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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2 인간 대상 실험의 문제 - 생명의료윤리

인간 대상 실험의 문제

 

 강대웅

 

 

목차

1. 인간에 대한 실험

2. 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1)이익과 위험의 평가

  2)치료적인 그리고 비치료적인

  3)인간 대상의 이용(착취)

  4)자발적 동의에의 확인

  5)정보가 제공된 동의의 확인

  6)무능력과 대리동의

  7)정의와 인간실험대상들

  8)실험대상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9)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의 이용

  10)신뢰와 신용

3.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

 

인간 대상 실험의 문제 요약문

 

인간에 대한 실험의 역사는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한 실험을 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노예, 혹은 포로, 혹은 죄수, 그리고 현제에 이르러서는 빈민국 국민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하층민인 사람들에게 감행되면서 진행되어왔다. 뉘른베르크 강령 등을 통해서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가 보장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의료 실험, 신약 실험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과학의 진보와 의학적 복지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의 위험은 피할 수 없고, 의료행위 안에 존재하는 위험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인간 대상의 실험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 자율성, 존엄성, 정의, 행복 같은 가치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아야만 하고, 관련된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험대상이 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세 번째는 부담의 분배와 이익의 사용, 그리고 다른 연구와 관련된 행동에서의 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의료 실험에 의해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여, 인간의 대상화를 방지하고 의료 발전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실험의 영역에서 놓쳐서는 안 될 문제가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문제이다. 살아있는 인간배아와 태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인간 대상 실험과는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율성이나 동의로부터가 아니고 배아와 태아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배아 실험을 통한 인간에게 주어질 많은 이익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추신경계가 아직 현성되지 않은 초기 배아는 연구 과정에서 이용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배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재료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 50여개국 400여명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08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국한 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배아줄기세포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생성됐으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배아만을 연구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연구를 위한 배아의 사용을 배아 발달 후 첫 14일 이내 또는 원시선(primary streak)이 형성되기 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일이 기준에 되는 이유는 수정 후 14일 직후부터 중추신경계와 심장, 뇌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본 문

 

1. 인간에 대한 실험

인간에 대한 실험의 역사는 18세기 말과 19세기 말 인식론과 방법론의 변화 시기에 이루어 졌으며, 이시기에 사람들은 질병을 신체의 특정 기관과 조직 안에 있는 병적인 존재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외과적인 새로운 의학 기술들은 노예들에게 그것을 테스트 해보면서 발전 하였으며, 전쟁기간에 독일인들은 유태인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한 실험을 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감행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기소된 독일 의사와 과학자들은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위해 실험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의학 실험에서 지원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적합한 동의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며 자신들의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뉘른베르크 법원은 의학실험을 정당화 하는데 필수적인 10가지 요소를 명시하였다. 10가지가 ‘뉘른베르크 강령’ 이다. 10개 조항 중에서도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제1항이다.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기만, 협박, 술책, 강요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분명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대상자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방법, 예상되는 불편과 위험, 건강상의 영향 등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실험을 지도하고 참여하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가 모임과 국제적 의학 그룹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받아들이기를 꺼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에 앞서 동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964년에 세계의학 협회는 헬싱키 선언으로 알려진 연구와 실험을 위한 또 다른 강령을 제안 한다. 헬싱키 선언은 뉘른베르크 강령의 동의 규정에서 핵심을 빼버렸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후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헬싱키 선언( 32개 조항)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구대상자(피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2. 실험 계획과 수행은 독립적인 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

4.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5.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동의는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8.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0. 학술지는 이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을 따라야 할 법적 규제력은 없다. 그리고 현제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인간 대상 실험을 본격적으로 다룬 법규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법규 대신에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연구자나 그들이 속한 기관에 직접적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진행 중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는 위원회는 없다. 실제로 그들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존하여, 연구자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기 보다는 연구 계획안에 언급된 것만을 심사한다.

이렇듯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법률과 위원회 심사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많은 부분이 실험대상자의 보호는 실험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위에 달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자.

          

2. 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과학의 진보와 의학적 복지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의 위험은 피할 수 없고, 의료행위 안에 존재하는 위험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험대상으로서 인간의 이용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 자율성, 존엄성, 정의, 행복 같은 가치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아야만 하고, 관련된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험대상이 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세 번째는 부담의 분배와 이익의 사용, 그리고 다른 연구와 관련된 행동에서의 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익과 위험의 평가

연구자들과 의학종사자들은 의학실험에서 인간이 해로움에 노출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위험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험과정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이나 불편과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평가하는 것 이상이다. 인간 대상에 대한 관심은 실험과정에서 그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 대상의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인간의 자기 제어와 자율적 결정능력의 주요성을 인정하는 - 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실험대상이 된 사람은 실험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러한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적인 그리고 비치료적인

치료법 실험의 경우 그것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곧바로 대상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과된 위험도 그들의 몫이고, 이익도 그렇다.

비치료적 실험의 경우에는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이 견뎌야 하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발생될 이익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치료적 실험의 경우 그 실험이 대상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치료적인 실험이 행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고, 현제 최상의 치료법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나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부가적인 위험의 부과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다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항변될 수도 있다. 유예되거나 바뀐 치료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과정의 특징을 그 대상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 대상의 이용(착취)

비치료적 실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실험 대상들은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어진 도움을 이용하는 것과 그들을 결정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실험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취약성 - 복잡한 실험 과정에 대한 생소함, 관련되는 기술의 정보에 대한 무지,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 으로 인해 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많이 착취당할 수도 있다.

인간 대상 실험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율적인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대상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동의

각각의 대상에 의해 주어진 동의의 본성과 질은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에 의해 주어진 자발적 동의는 실험과정에서 그가 단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동의의 타당성 규명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를 막고 사기와 협박의 사용을 피하고, 자기-감시 메커니즘을 지닌 연구자를 만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자발적 동의에의 확인

뉘른베르크 강령은 자발적 동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어떤 강제나 협박의 요소 혹은 숨겨진 강요나 억압을 통한 간섭의 부재가 자발적 동의이다.

하지만 관계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 속에 ‘커다란 불균형이 존재할 때는 강요의 기회와 유혹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윤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죄수에 대한 실험사례들에는 죄수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에 감염되는 것에 분명히 동의 했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동의의 자발성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 때문에 그 실험대상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실험대상을 유혹하는 보상이나 다른 인센티브의 이용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착취는 인간 대상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보상 또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상(금전적 보상, 혹은 죄의 감면, 학점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 표면화 된다. 이런 경우 실험 대상들은 ‘비합리적인 특혜’에 대한 호소에 의해 희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의존적 관계에 있는 대상의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가 제공된 동의의 확인 

실험에 대한 설명은 실험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율적인 결정을 위해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수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실험 대상에게 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제공의 보류가 정당화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실험 대상자가 비이성적인 믿음을 선호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무능력과 대리동의  

실험 대상이 되는데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이들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마약이나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 분만중인 여성,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실험은 그 대상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실험은 위험이 아주 적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실험 대상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의와 인간실험대상들

실험 대상의 모집은 위험이 계층 간에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우 착취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 부담을 지니고 주로 이용되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있고, 그 구분이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계급착취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위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짊어지고 이익은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이다.

손해나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또한 실험의 장 안에서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연구자가 행할 수도 있는 무책임, 태만, 사기 혹은 다른 범죄에 대한 일종의 벌로 해석될 수 있다.

 

실험대상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생명의학 연구로부터 나온 지식의 혜택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연구대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런 지식을 형성하는 과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의학연구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유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이 조금이나마 유용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의학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약이나 치료법,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사실 연구비용은 의료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 상황 아래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의 이용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의 사용은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치에 의해 수행된 잔인한 유대인 인간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유용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이렇듯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사용을 훔친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포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윤리적인 오점이 있는 지식을 만약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실험 대상들의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식을 이용한다면 비정상적이고 착취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묵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을 이용할 때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신뢰와 신용

기술적으로 올바른 인간 대상 실험을 위한 안전장치는 윤리적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명백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윤리적으로 건전한 실험의 핵심 요소로서 동의의 확인이 주로 실험 대상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법적인 수단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연구자는 그의 우월한 지위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의 의뢰인에 대해 전심전력하는 충성과 헌신의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생긴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된 관계이다.

 

3.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

살아있는 인간배아와 태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인간 대상 실험과는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율성이나 동의로부터가 아니고 배아와 태아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상의 실험일 경우, 그 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아무리 좋은 의학적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실험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도덕적 동의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적 동의는, 배아연구 윤리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연구목적으로 인간을, 인간의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에 전제가 된다.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정당화 문제는 항상 논의에서 최전면에 놓이곤 한다. 즉 언제부터 인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먼저 수정의 초기단계와 배아의 발단단계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나팔관을 따라 이동해서 정자와 만나고 거기에서 수정된다. 수정된 난자는 처음 4일동안은 세포를 만들고, 다음 10일 동안은 태반, 양막, 탯줄 그리고 다른 막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14일이 지나고 나면 중추 신경계와 척추를 형성할 원시선이 만들어 지고, 8주가 지나면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형성되어 배아가 아니라 태아가 된다. 즉 수정 순간을 인간 시작으로 본다면 배아 및 태아 연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지만 14일이전의 배아를 아직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드러나기 전의 세포로 인식한다면 14일 이전의 배아에 대해서는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배아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된 윤리적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공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즉 연구를 위해 살아있는 배아의 이용을 허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것의 허용 여부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입법의 전제는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자의 손해-이익 비교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임의 경감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다른 이익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려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연유산의 원인을 밝히는 데도 유용할 수 있고, 새로운 피임법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아의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유전자를 찾아낼 가능성과 더 나아가 그것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한 아마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유전병을 없애거나 줄일 가능성에 입각하여 배아 연구 실험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배아 실험을 통한 인간에게 주어질 많은 이익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듯이 보인다. 중추신경계가 아직 현성되지 않은 초기 배아는 연구 과정에서 이용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배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재료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인간 실험에 있어서는 오직 그 연구가 실험 대상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실험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배아는 동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구로부터 오는 이익은 배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듯이, 배아 연구에 있어서도 배아가 인간이고 살아 있는 것이라는데 동의 한다면 연구를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아 연구에 대한 허용 여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허용 되지만, 미국에서는 위의 이유로 정부 기금을 사용한 배아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배아연구를 완전히 금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수정으로부터 14일 까지의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14일이 기준에 되는 이유는 수정 후 14일 직후부터 중추신경계와 심장, 뇌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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