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강대웅

 

 

목차

 

1.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호모사피엔스’와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

    - ‘호모사피엔스’의 생명의 가치

    -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

 

2. 임신 중절을 통해서 본 인간 생명의 시작

    - 보수주의적 입장

      1) 출생

      2) 체외생존가능성

      3) 태동

      4) 의식

 

3. 태아의 생명의 가치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라는 물음은 결국, 인간이라는 단어의 의미 정립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 이후의 생명을 인간으로, 자의식을 가진 이후를 인간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진 수정란을 인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정리한 다음에, 하나의 생명이 언제부터 인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지 알아보자.

 

1.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인지 아닌지는 염색체를 검사 해보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라는 말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 임신된 태아는 존재하게 된 첫 순간부터, 즉 수정란일 때부터 인간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수정란이 나중에 자라서 유전적으로 인간이 아닌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그리고 치유 불가능하게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뇌가 없는 무뇌증 아이도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인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의미는 ‘인간의 지표’에 해당되는 것을 두루 갖춘 인간이다. 이러한 인가의 기준은 개신교 신학자인 플레처(Joseph Fletcher)가 제안한 것으로 자의식, 자기통제, 미래감, 과거감,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이 그 기준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인간에 대한 의미를 첫 번째 의미는 ‘호모사피엔스’, 두 번째 의미를 ‘인격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는 겹치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태아, 정신장애아, 갓 태어난 아기 등은 모두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 이지만, 이들은 인격체로서 자의식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염색체만 호모 사피엔스의 것을 가진 생명체는 인간인가 아닌가?

 

 ‘호모사피엔스’와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

 

- ‘호모사피엔스’의 생명의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서양 기독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생명은 하느님이 창조 하였기에 그분의 소유이고, 인간을 죽이거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닌 하느님의 권리를 침범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물과 식물의 목숨은 인간이 다스리고 사용하라는 권한을 받았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교리가 현대에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 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발생시킨 윤리적 태도는, 우리 종족은 다른 동물 종 보다 특별하며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과 어우러져 아직 남아있다

 

-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

자의식을 가진 존재는 마래와 과거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묙망을 가진다. 따라서 자의식을 가진 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선호 공리주의자들은 인격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격체를 죽이는 것은 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선호의 광범위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격체를 죽이게 될 경우 그 희생자가 미래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가지는 존재로 볼 수 없는 존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선호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선호공리 이전에, 인간은 스스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미국 철학자인 툴리(Michael Tooley)는 생명에의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이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 즉 인격체라고 주장한다. , 생명의 권리가 개별적인 존재의 생존을 지속시킬 권리라면, 그때 생명에의 권리를 소유하는 데 상관되는 욕망은 개별존재로서의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나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 즉 인격체만이 이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격체만이 생명에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2. 임신 중절을 통해서 본 인간 생명의 시작

‘호모사피엔스’와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를 통해 인간의 의미와 인간 생명의 권리를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간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 낙태, 즉 임신 중절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다. 이러한 임신 중절 행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언제부터 인간이냐, 즉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이냐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시작은 수정 직후의 수정란을 인간으로 보는 입장과, 14일 이후, 10주 이후, 6개월 이후 등으로 나눠지며, 그렇게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낙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67년까지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구 민주국가에서 임신중절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1973년 미국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에는 산모가 중절 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서유럽의 국가들은 거의 모두 임신 중절을 자유화 하였다. 그렇다면 임신 중절의 보수적인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을 통해, 인가의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지 되물어 보자.

 

- 보수주의적 입장

첫 번째 전제 :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 인간의 태아는 죄없는 인간이다.

결론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낙태에 찬성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두 번째 전제를 부정한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수정란과 아이가 동일한 염색체로서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정란부터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수정란이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모의 요청에 의해 아이를 죽일 수 없듯이 낙태도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수정란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구분선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구분선으로는 출생, 체외생존 가능성, 태동, 그리고 의식의 시작등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분석해 보자.

 

1) 출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궁 속에 있는 가 밖에 있는가라는 존재의 위치가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조산아는 임신 말기에 있는 태아보다 덜 발달되었다. 하지만 조산아는 배 밖에 있음으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이보다 더 발달된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주장은 기이하게 들릴 뿐이다.

태아와 아이는, 자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인간적 특성을 지니며, 동일한 정도의 고통을 알고 느낀다.

 

2) 체외생존가능성

체외생존 가능성은 미국의 6개월 내에는 산모가 중절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미국 대 법원은 체외 생존이 가능 할 때에 국가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인 강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의 체외 생존 가능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외 생존이 아직 불가능한 태아도 잠제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이다. 그리고 체외 생존 가능성은 의료 기술에 따라 변한다. 30년 전에는 두 달 이상 먼저 태어난 아이는 생존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세달 먼저 태어난 아이, 6개월 된 아이도 체외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그보다 일직 5개월, 혹은 4개월 된 아이도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 앞당겨 지는 것인가?

자유주의자들은 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적으로 산모에게 의존 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태아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체외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가 그 생명을 산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산모에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목숨의 권한이 그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과 같다.

 

3) 태동

태동이란 아이의 움직임을 산모가 처음으로 느끼는 때이다. 하지만 이것은 산모의 입장에서 움직임을 느낀 것일 뿐, 그 이전부터 태아는 이미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으나 단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의식

태아는 수정 후 6주에 이미 태아는 운동이 발생하며, 7주에는 두뇌 활동이 감지된다. 이를 바탕으로 태아는 임신 초기단계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인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과 의식은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출생, 체외생존 가능성, 태동, 그리고 의식의 시작에서 신생아와 태아 사이의 도덕적으로 인간과 인간 이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경정적인 구분선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 태아는 인간인가?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수정란부터인가? 하지반 이 물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음에 우리가 나누어본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즉 ‘호모사피엔스’ 인가 ‘인격체’ 인가에 따라 태아의 위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3. 태아의 생명의 가치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의 첫 번째 논변인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가치부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인격체’로 보게 된다면 태아를 인간으로 보기 힘들다. 태아가 합리적이거나 자의식 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만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때는 보수주의자들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옹호가 도덕성을 결여하게 되고, 따라서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라는 첫 전제가 힘을 잃는다. 종족의 구성원의 조건과 죄의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아는 인격체로서도,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으로서도 그 목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 태아의 현재적 상태만 본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태아는 현제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생명, 잠재적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아

첫 번째 전제 : 잠재적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두 번째 전제 :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다.

결론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태아가 인간인가에 대한 여부는 앞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호모사피엔스’로 할 때와 ‘인격체’로 할 때에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면서 처음 주장에 비해서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전제가 약화되었다. 싹이 나는 도토리를 베어 내는 것이 고색창연한 떡갈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의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태아에게 생명에의 권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이 세계로부터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자의식 적인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치롭다면,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세계로부터 본질적으로 가치로운 것을 빼앗는 것이며, 그래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논하는 그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시작이 착상 때부터이니, 뇌가 형성되는 시기부터이니 등의 주장들은 생명 공학의 발전과 함께 시작 되었으며, 이런 주장들은 자신들 연구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시작에 대한 수정설, 착상설(14일 전후), 뇌기능설(60), 체외생존능력설(28), 분만설 등의 견해는 연구의 성과를 통해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 대상이 되는 인간(태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첫 세포부터 시작하고 수정란, 배아, 태아는 인간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실천 윤리학. 피터 싱어 지음. 황경식, 김성동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7

 


:

인간 대상 실험의 문제

 

 강대웅

 

 

목차

1. 인간에 대한 실험

2. 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1)이익과 위험의 평가

  2)치료적인 그리고 비치료적인

  3)인간 대상의 이용(착취)

  4)자발적 동의에의 확인

  5)정보가 제공된 동의의 확인

  6)무능력과 대리동의

  7)정의와 인간실험대상들

  8)실험대상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9)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의 이용

  10)신뢰와 신용

3.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

 

인간 대상 실험의 문제 요약문

 

인간에 대한 실험의 역사는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한 실험을 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노예, 혹은 포로, 혹은 죄수, 그리고 현제에 이르러서는 빈민국 국민들과 같이 경제적으로 하층민인 사람들에게 감행되면서 진행되어왔다. 뉘른베르크 강령 등을 통해서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가 보장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의료 실험, 신약 실험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과학의 진보와 의학적 복지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의 위험은 피할 수 없고, 의료행위 안에 존재하는 위험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인간 대상의 실험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 자율성, 존엄성, 정의, 행복 같은 가치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아야만 하고, 관련된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험대상이 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세 번째는 부담의 분배와 이익의 사용, 그리고 다른 연구와 관련된 행동에서의 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의료 실험에 의해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여, 인간의 대상화를 방지하고 의료 발전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실험의 영역에서 놓쳐서는 안 될 문제가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문제이다. 살아있는 인간배아와 태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인간 대상 실험과는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율성이나 동의로부터가 아니고 배아와 태아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배아 실험을 통한 인간에게 주어질 많은 이익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추신경계가 아직 현성되지 않은 초기 배아는 연구 과정에서 이용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배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재료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계 50여개국 400여명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08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국한 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그 실험 대상이 되는 배아줄기세포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생성됐으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여분의 배아만을 연구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연구를 위한 배아의 사용을 배아 발달 후 첫 14일 이내 또는 원시선(primary streak)이 형성되기 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일이 기준에 되는 이유는 수정 후 14일 직후부터 중추신경계와 심장, 뇌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본 문

 

1. 인간에 대한 실험

인간에 대한 실험의 역사는 18세기 말과 19세기 말 인식론과 방법론의 변화 시기에 이루어 졌으며, 이시기에 사람들은 질병을 신체의 특정 기관과 조직 안에 있는 병적인 존재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외과적인 새로운 의학 기술들은 노예들에게 그것을 테스트 해보면서 발전 하였으며, 전쟁기간에 독일인들은 유태인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갖가지 위험한 실험을 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감행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기소된 독일 의사와 과학자들은 ‘소수의 생명을 희생하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위해 실험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의학 실험에서 지원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적합한 동의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며 자신들의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뉘른베르크 법원은 의학실험을 정당화 하는데 필수적인 10가지 요소를 명시하였다. 10가지가 ‘뉘른베르크 강령’ 이다. 10개 조항 중에서도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제1항이다.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기만, 협박, 술책, 강요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분명한 이해와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대상자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방법, 예상되는 불편과 위험, 건강상의 영향 등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실험을 지도하고 참여하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가 모임과 국제적 의학 그룹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받아들이기를 꺼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에 앞서 동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964년에 세계의학 협회는 헬싱키 선언으로 알려진 연구와 실험을 위한 또 다른 강령을 제안 한다. 헬싱키 선언은 뉘른베르크 강령의 동의 규정에서 핵심을 빼버렸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후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헬싱키 선언( 32개 조항)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구대상자(피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2. 실험 계획과 수행은 독립적인 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

4.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5.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동의는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8.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0. 학술지는 이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을 따라야 할 법적 규제력은 없다. 그리고 현제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인간 대상 실험을 본격적으로 다룬 법규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법규 대신에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연구자나 그들이 속한 기관에 직접적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진행 중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는 위원회는 없다. 실제로 그들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존하여, 연구자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기 보다는 연구 계획안에 언급된 것만을 심사한다.

이렇듯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법률과 위원회 심사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많은 부분이 실험대상자의 보호는 실험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위에 달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 대상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자.

          

2. 인간 대상 실험에서 윤리적 문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과학의 진보와 의학적 복지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의 위험은 피할 수 없고, 의료행위 안에 존재하는 위험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험대상으로서 인간의 이용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 자율성, 존엄성, 정의, 행복 같은 가치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아야만 하고, 관련된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험대상이 된 사람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세 번째는 부담의 분배와 이익의 사용, 그리고 다른 연구와 관련된 행동에서의 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익과 위험의 평가

연구자들과 의학종사자들은 의학실험에서 인간이 해로움에 노출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위험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험과정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이나 불편과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평가하는 것 이상이다. 인간 대상에 대한 관심은 실험과정에서 그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 대상의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인간의 자기 제어와 자율적 결정능력의 주요성을 인정하는 - 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실험대상이 된 사람은 실험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러한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적인 그리고 비치료적인

치료법 실험의 경우 그것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은 곧바로 대상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과된 위험도 그들의 몫이고, 이익도 그렇다.

비치료적 실험의 경우에는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이 견뎌야 하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발생될 이익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치료적 실험의 경우 그 실험이 대상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치료적인 실험이 행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고, 현제 최상의 치료법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나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부가적인 위험의 부과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다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항변될 수도 있다. 유예되거나 바뀐 치료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과정의 특징을 그 대상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 대상의 이용(착취)

비치료적 실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실험 대상들은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어진 도움을 이용하는 것과 그들을 결정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실험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취약성 - 복잡한 실험 과정에 대한 생소함, 관련되는 기술의 정보에 대한 무지,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 으로 인해 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많이 착취당할 수도 있다.

인간 대상 실험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율적인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대상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동의

각각의 대상에 의해 주어진 동의의 본성과 질은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에 의해 주어진 자발적 동의는 실험과정에서 그가 단지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동의의 타당성 규명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를 막고 사기와 협박의 사용을 피하고, 자기-감시 메커니즘을 지닌 연구자를 만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자발적 동의에의 확인

뉘른베르크 강령은 자발적 동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어떤 강제나 협박의 요소 혹은 숨겨진 강요나 억압을 통한 간섭의 부재가 자발적 동의이다.

하지만 관계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 속에 ‘커다란 불균형이 존재할 때는 강요의 기회와 유혹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윤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죄수에 대한 실험사례들에는 죄수들이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에 감염되는 것에 분명히 동의 했다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동의의 자발성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 때문에 그 실험대상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실험대상을 유혹하는 보상이나 다른 인센티브의 이용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착취는 인간 대상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보상 또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보상(금전적 보상, 혹은 죄의 감면, 학점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 표면화 된다. 이런 경우 실험 대상들은 ‘비합리적인 특혜’에 대한 호소에 의해 희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의존적 관계에 있는 대상의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가 제공된 동의의 확인 

실험에 대한 설명은 실험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율적인 결정을 위해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수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공개가 실험 대상에게 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제공의 보류가 정당화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실험 대상자가 비이성적인 믿음을 선호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무능력과 대리동의  

실험 대상이 되는데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이들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마약이나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 분만중인 여성,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실험은 그 대상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실험은 위험이 아주 적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은 실험 대상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의와 인간실험대상들

실험 대상의 모집은 위험이 계층 간에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우 착취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 부담을 지니고 주로 이용되는 개인이나 그룹들이 있고, 그 구분이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계급착취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위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짊어지고 이익은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이다.

손해나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또한 실험의 장 안에서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연구자가 행할 수도 있는 무책임, 태만, 사기 혹은 다른 범죄에 대한 일종의 벌로 해석될 수 있다.

 

실험대상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생명의학 연구로부터 나온 지식의 혜택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연구대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런 지식을 형성하는 과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의학연구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유용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이 조금이나마 유용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의학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약이나 치료법,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사실 연구비용은 의료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 상황 아래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의 이용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의 사용은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치에 의해 수행된 잔인한 유대인 인간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유용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이렇듯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사용을 훔친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포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윤리적인 오점이 있는 지식을 만약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실험 대상들의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식을 이용한다면 비정상적이고 착취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묵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오점이 있는 지식을 이용할 때에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신뢰와 신용

기술적으로 올바른 인간 대상 실험을 위한 안전장치는 윤리적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명백히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윤리적으로 건전한 실험의 핵심 요소로서 동의의 확인이 주로 실험 대상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법적인 수단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연구자는 그의 우월한 지위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의 의뢰인에 대해 전심전력하는 충성과 헌신의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생긴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된 관계이다.

 

3.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

살아있는 인간배아와 태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인간 대상 실험과는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자율성이나 동의로부터가 아니고 배아와 태아 자체가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상의 실험일 경우, 그 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아무리 좋은 의학적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실험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도덕적 동의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적 동의는, 배아연구 윤리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연구목적으로 인간을, 인간의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에 전제가 된다.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정당화 문제는 항상 논의에서 최전면에 놓이곤 한다. 즉 언제부터 인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실험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먼저 수정의 초기단계와 배아의 발단단계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나팔관을 따라 이동해서 정자와 만나고 거기에서 수정된다. 수정된 난자는 처음 4일동안은 세포를 만들고, 다음 10일 동안은 태반, 양막, 탯줄 그리고 다른 막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14일이 지나고 나면 중추 신경계와 척추를 형성할 원시선이 만들어 지고, 8주가 지나면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형성되어 배아가 아니라 태아가 된다. 즉 수정 순간을 인간 시작으로 본다면 배아 및 태아 연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지만 14일이전의 배아를 아직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드러나기 전의 세포로 인식한다면 14일 이전의 배아에 대해서는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배아의 사용으로부터 야기된 윤리적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공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즉 연구를 위해 살아있는 배아의 이용을 허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것의 허용 여부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입법의 전제는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자의 손해-이익 비교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임의 경감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다른 이익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려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연유산의 원인을 밝히는 데도 유용할 수 있고, 새로운 피임법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아의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유전자를 찾아낼 가능성과 더 나아가 그것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한 아마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 의회는 유전병을 없애거나 줄일 가능성에 입각하여 배아 연구 실험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배아 실험을 통한 인간에게 주어질 많은 이익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듯이 보인다. 중추신경계가 아직 현성되지 않은 초기 배아는 연구 과정에서 이용당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배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재료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인간 실험에 있어서는 오직 그 연구가 실험 대상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실험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배아는 동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구로부터 오는 이익은 배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듯이, 배아 연구에 있어서도 배아가 인간이고 살아 있는 것이라는데 동의 한다면 연구를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아 연구에 대한 허용 여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허용 되지만, 미국에서는 위의 이유로 정부 기금을 사용한 배아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배아연구를 완전히 금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수정으로부터 14일 까지의 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14일이 기준에 되는 이유는 수정 후 14일 직후부터 중추신경계와 심장, 뇌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

자본과 에이즈

 

  대웅

 

 

목차

1. 에이즈란 어떠한 병인가?

 

2.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1. 의약품 접근권에 의한 인간 죽음

   2-2.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람을 죽인다

 

3.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자원의 할당

 

1. 에이즈란 어떠한 병인가? (에이즈는 불치병인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는 감염사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완치되지는 되지 않더라도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는 그들의 숨을 조르며 '질환'에 의해서가 아닌 '자살'에 의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유발되는 에이즈는 감염 3~6주 후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1~2주 나타나다가 회복되고 이후 10여년간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지속된다.

그리고 그 동안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면역 세포를 파괴해 계속 증식하면서 결국 면역 기능의 손상을 불러와 잠복기 말기에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최적 증식 장소인 림프 조직에까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환자의 체중, 기력, 면역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등 보건 당국은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이 199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새로운 복합 치료제 덕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 치료제도 함께 발전해 현재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만 수반된다면 완치 대신 삶의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문원 강남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든 에이즈 환자는 아니나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삶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에이즈 환자 중 극히 일부이다.

 

2.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위해 높은 약값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8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약값은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다.

한국 화이자제약 부회장인 아멕 픽션은 2006 6월 한국 보건복지부의 약값절감정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약의 가치는 생명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 특히 불치병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이 갖는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의 목표는 약값을 내려서 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것, 즉 약값을 많이 받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2-1. 의약품 접근권에 의한 인간 죽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 때문에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기적의 약, 꿈의 약 푸제온을 예로 들이 이야기 해 보자.

우선 에이즈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고 있는 로슈(Roche) 제약사의 ‘푸제온’이란 약은 어떠한 약인가? 푸제온은 다른 에이즈 치료약과 달리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에이즈를 치료약이라고 한다.

AI 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 심평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푸제온은 보험약가 24996원에 보험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푸제온'을 개발한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정부와의 약가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가가 3970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4년째 국내에 공급하고 있지 않다.(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제약회사간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된다.)

이에 한 에이즈 환자가 '푸제온'을 공급받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져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에이즈 환자는 진정서에서 '내성으로 인한 기회질환에 시달리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푸제온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약제이며 로슈의 공급거부는 명백한 생명권 유린이자 인권침해'라고 말하며 '푸제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실시권이란, 국가가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에 의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상에도 공중보건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나 정부가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에이즈 약에 대한 강제 실시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2-2.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람을 죽인다?

약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95 WTO 가 출범 되면서 그 이후에 계발된 약들은 그 약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되었고, 특허를 가진 기업 이외에는 그러한 신약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 할 수가 없음으로 자연스럽게 95년 이후에 생겨난 신약은 값이 비싸게 되었다. 따라서 불치병이 아님에도 불치병으로 불리게 된 병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치료약이 있으나, 이를 사먹을 돈이 없어서 죽는 인구는 일 년에 천만명 이며,   병명은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이다.

그나마 각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약에 대한 접근권을 낮추기 위해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복제약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도 못하게 되었다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국 국영제약회사가 만든 질라비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생산하는 에이즈 치료제 콤비드의 복제약이다. 태국은 국가 사업차원에서 국영 기업을 통해 질라비드를 생상하여 돈이 없어 에이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치료하기 시작 하였다. 질라비드는 콤비드의 1/6 가격으로 이를 통해 수많은 태국 에이즈 환자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FTA를 통해 콤비드가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면 태국의 국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붕괴되어 수많은 태국 에이즈 환자들이 죽어 갈 것이다.

 

2006년 제 16차 국제 에이즈회의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인 ABBOTT의 행포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생명포기 각서를 쓰게 된 에이즈 환자들 문제가 주 의제였다. ABBOTT사는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약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약은 제 3세계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이즈 치료를 위해 복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자국민 중에 에이즈 환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BBOTT사는 말레이시아의 복제약이 자신들의 회사의 약인 ‘칼레트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으로 생산과 판매를 중단 할 것과, 자신들의 약을 고가에 구입 할 것을 자유무역 협정을 명분으로 내걸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세계의약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들은 FTA를 통해서  그 특허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지금 현제도 제약회사는 이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연구 된 약을 생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한 약을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그들의 수지에 맞지 않으면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어도 한번 먹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렇듯 너무 비싼 신약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일부 내린다 해도 하루 1~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1년에 500달러의 약값을 지불할 수는 없다.

 

3.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자원의 할당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윤리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며, 이것은 보건 분야를 위한 자원할당에서 지속적으로 방생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있다. GNP 2% 미만이 보건 분야에 할당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에이즈 퇴치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방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사회 부패에 의해서 의료 해택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에이즈 치료 비용은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환자 대다수에게는 너무 비싼 비용이 든다. 그리고 비록 이들 나라의 대부분이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중 보건체계를 통해 현제 박을 수 있는 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 뿐이다. 다른 약을 구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환자의 능력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보건체계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단백질분해요소 억제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와 같은 치료약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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